
10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무중인 남자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 급여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면
휴가기간동안 급여 지급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대상입니다.)
20일이면 거의 한달이니 평소의 월급 500만원가까이 지급하고
차액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소 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10일은 정부 지원금 받는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 변경된 법적 기준: 유급휴가 20일 보장
먼저, 사업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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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 전체는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사업주 의무: 이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직원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20일분 전체에 대해 평소와 같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2. 정부 지원금(고용보험 급여)과의 관계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중 일부를 보조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10인 이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직원은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기준: 20일 전체 유급휴가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이 청구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평소와 같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절차 (사업주 선지급 후 정부 지원금 신청)
- 1단계 (사업주 → 근로자):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달의 급여일에, 사업주는 휴가 기간 20일을 모두 포함하여 평소와 같은 월급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 2단계 (사업주 → 정부): 그 후, 귀하의 사업장(10인 이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 3단계 (정부 → 사업주): 고용센터는 심사를 거쳐 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상한액 내)를 사업주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최종 결과
- 결론적으로, 사업주께서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시되, 먼저 20일분 임금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한 후, 이 중 10일분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실질적으로는 10일분의 임금만 직접 부담하시게 됩니다.
3.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 및 올바른 급여 처리 방법
"평소의 월급 500만원 가까이 지급하고 차액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 네, 그 방식이 맞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직원이 사용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 평소와 같이 유급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므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최초 10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일정 상한액 내)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급여 지급 방법 요약
직원의 월 급여가 500만원이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달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 그 달의 월급날에, 평소와 동일하게 월급 500만원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 그 후, 사업주께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최초 10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 직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 이번 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사업주께서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사업주께서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시되, 이 중 10일분은 정부가 지원하여 실질적으로는 10일분의 임금만 직접 부담하시게 됩니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20일로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지원은 이 중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