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각을 많이해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나요
지각때문에 시말서도 몇번 썼구요
이런 경우에 잦은 지각으로 해고 되면 실업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직원은 10명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지급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그 해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매우 큰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의 구체적 사례: 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잦은 지각'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까?
일반적으로 '잦은 지각'은 위에서 열거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잦은 지각은 분명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과는 그 성격과 무게가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실무에서도,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히 지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시말서를 여러 번 작성한 것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것이 곧바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최종 판단 및 유의사항
- 최종 판단 주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립니다.
-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회사가 퇴사 처리 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 사유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하면, 고용센터는 귀하와 회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대응 방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지각 사실은 인정하시되 "팀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업무 의욕이 저하되었고, 실수가 잦아져 질책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잦은 지각으로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퇴사 처리가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