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3~2025/4 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매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매달 고정상여금(연300%\12)
받고 1주씩 2교대로 다녔습니다
잔업은 주 야 상관없이 하루2시간 특근은 가끔 했고요
연차수당은 한달에 하나씩 지급(연차쓰면 안나오고 안쓰면 급여에 최저시급*8) 수당 나왔습니다
각종 잔업 특근 수당은 시급*1.5
특근잔업은 시급*2
심야 시급*0.5*6.5(하루치심야시간)
퇴사 전 연차 1~3월을 급여에 80240 씩 나왓구요
남은 연차 11개 뒤늦게 청구하여 882640을 세금 떼고 84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각종수당이 지급되지않아서 회사에 다시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몇년도꺼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1. 통상임금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 기간 (소멸시효)
1) 핵심 원칙: 3년의 소멸시효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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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계산 방법: '월급날' 기준 개별 진행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년의 소멸시효가 퇴사일로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멸시효는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월급날)을 기준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분 급여(통상 9월 초~10일 지급)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권은 그 급여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9월 초~10일에 소멸됩니다.
3) 귀하의 사례 적용 (2025년 8월 현재 기준)
귀하의 근속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기간을 역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가능한 기간: 2022년 8월분 급여 ~ 2025년 4월분 급여
- 청구가 불가능한 기간 (시효 만료): 2022년 3월분 급여 ~ 2022년 7월분 급여
이를 표로 정리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 근무 월 | 급여 지급일 (예시) | 소멸시효 완성일 (예시) | 2025년 8월 현재 청구 가능 여부 |
| 2022년 3월 | 2022년 4월 10일 | 2025년 4월 10일 | 소멸 (불가) |
| 2022년 4월 | 2022년 5월 10일 | 2025년 5월 10일 | 소멸 (불가) |
| 2022년 5월 | 2022년 6월 10일 | 2025년 6월 10일 | 소멸 (불가) |
| 2022년 6월 | 2022년 7월 10일 | 2025년 7월 10일 | 소멸 (불가) |
| 2022년 7월 | 2022년 8월 10일 | 2025년 8월 10일 | 소멸 (불가) |
| 2022년 8월 | 2022년 9월 10일 | 2025년 9월 10일 | 가능 (시효 만료 임박) |
| ... | ... | ... | 가능 |
| 2025년 4월 | 2025년 5월 10일 | 2028년 5월 10일 | 가능 |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2022년 8월분 급여부터 퇴사하신 2025년 4월분 급여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당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시급성 및 대응 방안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달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8월분 임금에 대한 청구권도 곧 소멸될 예정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즉시 행동하십시오: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법적으로 '최고(催告)' 로서의 효력을 가져 시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 사실을 인정(채무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3년간 다시 진행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서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이 중 '청구' 및 '승인'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통상임금 산정의 오류
귀하의 말씀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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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 3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명백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본급(최저임금)만이 아닌 (기본급 + 월 고정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의 모든 수당을 계산했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잔업수당)
- 야간근로수당 (심야수당)
-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회사가 기본급(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귀하는 "올바르게 계산된 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매달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1단계: 미지급 수당액 계산 및 증거 자료 확보 (즉시 시행)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정확한 미지급 수당액 산정:
-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기본급 + 월 고정상여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귀하의 정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수당 차액 계산:
- 청구 가능 기간(2022년 8월 ~ 2025년 4월) 동안 발생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 월별로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 × 각종 수당 시수 × 가산율) - (실제 지급된 수당) 공식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수당 차액을 계산합니다.
- 전체 기간의 차액을 합산하여 최종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2. 핵심 증거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가장 중요): 2022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모든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십시오. 기본급과 상여금이 분리된 점, 각종 수당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된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급여 이체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준비합니다.
- 근무기록: 본인이 직접 기록한 출퇴근 시간, 연장·휴일근로 내역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두십시오 (달력, 다이어리, 앱 기록 등). 이는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 기록과 대조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확보하십시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핵심 조치)
증거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공적 구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 코너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작성 요령:
- 진정 내용: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3년간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차액분 체불'이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체불액 명시: 1단계에서 계산한 총 미지급 수당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본을 제출합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협조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 출석 요구: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사업주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체불액 확정: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체불 사실 여부와 정확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 시정지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4. 시정지시 불이행 시 대응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건은 형사 절차로 전환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입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귀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압류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1단계와 2단계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