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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오류와 임금체불 청구 방법 (3년 소멸시효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제가 2022/3~2025/4 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매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매달 고정상여금(연300%\12)
받고 1주씩 2교대로 다녔습니다
잔업은 주 야 상관없이 하루2시간 특근은 가끔 했고요
연차수당은 한달에 하나씩 지급(연차쓰면 안나오고 안쓰면 급여에 최저시급*8) 수당 나왔습니다

각종 잔업 특근 수당은 시급*1.5
특근잔업은 시급*2
심야 시급*0.5*6.5(하루치심야시간)

퇴사 전 연차 1~3월을 급여에 80240 씩 나왓구요
남은 연차 11개 뒤늦게 청구하여 882640을 세금 떼고 84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각종수당이 지급되지않아서 회사에 다시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몇년도꺼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1. 통상임금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 기간 (소멸시효)

1) 핵심 원칙: 3년의 소멸시효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계산 방법: '월급날' 기준 개별 진행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년의 소멸시효가 퇴사일로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멸시효는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월급날)을 기준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분 급여(통상 9월 초~10일 지급)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권은 그 급여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9월 초~10일에 소멸됩니다.

 

 

 

 

3) 귀하의 사례 적용 (2025년 8월 현재 기준)

귀하의 근속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기간을 역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가능한 기간: 2022년 8월분 급여 ~ 2025년 4월분 급여
  • 청구가 불가능한 기간 (시효 만료): 2022년 3월분 급여 ~ 2022년 7월분 급여

이를 표로 정리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근무 월 급여 지급일 (예시) 소멸시효 완성일 (예시) 2025년 8월 현재 청구 가능 여부
2022년 3월 2022년 4월 10일 2025년 4월 10일 소멸 (불가)
2022년 4월 2022년 5월 10일 2025년 5월 10일 소멸 (불가)
2022년 5월 2022년 6월 10일 2025년 6월 10일 소멸 (불가)
2022년 6월 2022년 7월 10일 2025년 7월 10일 소멸 (불가)
2022년 7월 2022년 8월 10일 2025년 8월 10일 소멸 (불가)
2022년 8월 2022년 9월 10일 2025년 9월 10일 가능 (시효 만료 임박)
... ... ... 가능
2025년 4월 2025년 5월 10일 2028년 5월 10일 가능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2022년 8월분 급여부터 퇴사하신 2025년 4월분 급여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당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시급성 및 대응 방안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달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8월분 임금에 대한 청구권도 곧 소멸될 예정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즉시 행동하십시오: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법적으로 '최고(催告)' 로서의 효력을 가져 시효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 사실을 인정(채무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3년간 다시 진행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서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이 중 '청구' 및 '승인'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통상임금 산정의 오류

귀하의 말씀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 3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명백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본급(최저임금)만이 아닌 (기본급 + 월 고정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의 모든 수당을 계산했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잔업수당)
  • 야간근로수당 (심야수당)
  •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회사가 기본급(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귀하는 "올바르게 계산된 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매달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1단계: 미지급 수당액 계산 및 증거 자료 확보 (즉시 시행)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정확한 미지급 수당액 산정:

  •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기본급 + 월 고정상여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귀하의 정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수당 차액 계산:
    • 청구 가능 기간(2022년 8월 ~ 2025년 4월) 동안 발생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 월별로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 × 각종 수당 시수 × 가산율) - (실제 지급된 수당) 공식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수당 차액을 계산합니다.
    • 전체 기간의 차액을 합산하여 최종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2. 핵심 증거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가장 중요): 2022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모든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십시오. 기본급과 상여금이 분리된 점, 각종 수당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된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급여 이체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준비합니다.
  • 근무기록: 본인이 직접 기록한 출퇴근 시간, 연장·휴일근로 내역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두십시오 (달력, 다이어리, 앱 기록 등). 이는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 기록과 대조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확보하십시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핵심 조치)

증거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공적 구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 코너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작성 요령:
    • 진정 내용: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3년간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차액분 체불'이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체불액 명시: 1단계에서 계산한 총 미지급 수당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본을 제출합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협조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 출석 요구: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사업주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체불액 확정: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체불 사실 여부와 정확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 시정지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4. 시정지시 불이행 시 대응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건은 형사 절차로 전환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입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귀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압류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1단계와 2단계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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