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일하는 중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지금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계약직 회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은 퇴직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평균 월금은 세후 240만원이였고
230만원 정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백만원을 되야하는건지
아니면 앞전 계약직 회사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계산은 누가 하는지
어디서 물어봐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핵심 법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계산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질문 1. 남은 퇴직금이 30~40만원이라는 회사의 말이 맞나요?
네, 안타깝지만 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귀하의 상황 분석:
- 귀하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습니다.
- 그 후, 새롭게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결론: 중간정산 이후 새로 계산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6개월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회사는 남은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0~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 혹은 귀하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한 호의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 예상하신 100만원은 6개월 근무에 대한 비례 계산으로 생각하신 것이겠지만, 법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2. 퇴직금 관련 계산은 누가 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1. 퇴직금 계산의 주체
-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의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리팀이나 인사팀에서 담당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기관
- 회사(경리/인사팀): 가장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청): 회사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보다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무 기간이 6개월이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30~40만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배려에 따른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 퇴직금 계산은 1차적으로 회사가 담당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 기대하셨던 금액과 차이가 있어 상심이 크시겠지만,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회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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