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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 총정리: 알바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제가 24년 9월 19일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주 40시간넘게 일했고
25년부터 직원으로 전환해서 일하고잇는데요

25년도 9월 20일까지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

## 1.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판단 기준: 계약의 형태나 명칭(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알바'로 시작하셨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으므로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2. 지급 요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것이 퇴직금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고용 형태가 '알바'에서 '직원'으로 바뀌었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2024년 9월 19일에 '알바'로 입사하여 2025년 1월 1일에 '직원'으로 전환되고 2025년 9월 20일에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가 됩니다.

 

## 3. 지급 요건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너무 짧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내용: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전혀 문제없이 충족합니다.

 

 

 

 

 

 

## 4. 지급액 산정 기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 액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산정 방식: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5.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좌로 지급 원칙

① 지급 기한 (14일 이내)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② 지급 방법 (IRP 계좌 이전 원칙)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내용: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위반 시 제재

기한 내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의뢰인께서는 위 요건을 모두 명확하게 충족하시므로, 2024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 충족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 근로 시작일: 2024년 9월 19일
  • 퇴사 예정일: 2025년 9월 20일
  • 총 근로 기간: 1년 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지급의 최소 요건으로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바'로 근무를 시작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무 형태가 변경(예: 아르바이트 → 정직원)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셨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4년 9월 19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2. 주당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의뢰인께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 역시 명확하게 충족합니다.

 

 

 

 

결론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따라서 2025년 9월 20일에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 2024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의 전 기간(1년 2일)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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