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조직변경으로 다음 달 자진퇴사
대중교통 기준 편도 2시간 반정도 소요됨
발령이 안난 상태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회사 내 같은 지역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이직하거나
기존업무를 유지하거나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
귀하께서 비록 '자진퇴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퇴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회사의 조치에 있고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은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가. 핵심 법규: 자발적 이직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은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구체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
1)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사유)
귀하의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별표 2] 제2호 가목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 객관적 기준 충족: 귀하의 경우 대중교통 기준 편도 2시간 30분, 왕복 5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에서 정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합니다.
- 입증의 용이성: 이 사유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공신력 있는 길 찾기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해당 원거리 지역으로의 전근 발령을 내렸다면, 이는 거의 이견 없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2)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두 번째 선택지인 '같은 지역 다른 부서로의 이직'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별표 2] 제1호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 '근로조건'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 만약 회사가 제시하는 '다른 부서'의 업무가 귀하가 입사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기술,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생소한 직무라면 이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주장의 핵심: 단순히 부서가 바뀌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해 사실상 귀하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 기회도 없이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조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근 곤란' 사유에 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통근 곤란'을 주된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같은 지역 다른 부서'라는 선택지는 통근 곤란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이 대안을 거부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예: 직무의 현저한 변경)를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가장 큰 문제점: '발령' 전 자진퇴사의 위험성
공식적인 '인사발령' 없이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사용자의 처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귀하의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판단하게 만들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가. 입증 책임의 문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의 원인이 된 '통근 곤란'이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신청인(귀하)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의 관점: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예상'이나 '추측'이 아닌,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원거리 발령이 날 것 같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 근로조건이 실제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인사발령장'의 역할: 인사발령장은 "회사가 귀하의 근무지를 OOO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처분 문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의 퇴사가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의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 인과관계 입증의 실패 위험
'발령 전'에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회사의 조치(원인)'와 '근로자의 퇴사(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발령 후 퇴사 (인과관계 명확):
- 회사가 원거리로 전근 발령을 냄 (원인)
- 근로자가 통근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함 (결과)
- 이 경우, 누가 보아도 회사의 발령이 직접적인 퇴사의 원인임이 명백합니다.
- 발령 전 퇴사 (인과관계 불명확):
- 회사가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음 (상황)
-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이 날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 (결과)
- 이 경우, 고용센터는 "회사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왜 스스로 퇴사했는가?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회사의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용자가 말을 바꿀 경우의 위험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귀하가 발령 전에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이직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때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개편을 검토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었을 뿐, 해당 직원을 원거리로 발령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아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공식적인 인사발령장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인사발령'은 귀하의 퇴사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회사의 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증거 없이 퇴사하는 것은, 전투에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고 불안하시더라도, 반드시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받은 후에 '통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3.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대응 방안
따라서 '발령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근 조치가 임박했으며 구체적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가장 확실한 서류: 인사발령장 (전근 명령서). 가능하시다면 공식 발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령장을 받은 후 '통근 곤란'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발령장이 없는 경우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
-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 기록 (가장 중요):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등 서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제 거취가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게 될 발령지가 [원거리 지역명]이 맞는지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와 같이 질의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 회사의 공식 공지 자료: 조직개편에 대한 회사 전체 공지, 이메일, 회의록, 사내 게시물 등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서가 원거리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화 녹취: 상사나 인사팀과의 면담 시, 전근이나 부서 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 동료 진술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료가 있다면, 조직개편과 전근 계획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두 가지 선택지와 실업급여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통근 곤란'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같은 지역 다른 부서 이동)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왜 불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시: "해당 부서는 저의 경력 및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업무이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해당 부서로의 이동은 실질적인 직위 강등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왕복 5시간의 통근 소요는 명백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받은 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그 전에 퇴사해야 한다면,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전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